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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일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장대호의 실명, 얼굴, 나이 등 신원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대호의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드러나게 된다.
현재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장씨는 오는 23일 검찰로 송치되면서 얼굴이 언론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씨는 모텔 투숙객을 잔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해 신상공개 대상이 됐다.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 여부를 검토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모텔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뒤 공개적인 장소인 한강에 유기하는 등 범죄 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범행도구를 압수하고 CCTV를 확보하는 등 증거도 충분하다”고 공개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국민의 알권리 존중과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등의 조건에 부합하면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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