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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 중 스마트안경 적발 시 형사고발·수사의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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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6.10.29 10: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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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스마트 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 발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이뤄지도록 할 것”
부정행위 적발 시 수능 응시 제한 1년→3년 상향도 추진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악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르다가 적발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부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적용, 형사 고발키로 했기 때문이다.

이미지=챗지피티 생성
이미지=챗지피티 생성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수능 스마트 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시험장 반입 물품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할 경우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학 지필고사 등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산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시험 운영을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형사고발·수사의뢰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수능에선 휴대전화로 조직적 부정행위에 가담한 수험생들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는 고의적·계획적으로 정상적 국가시험 운영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스마트안경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응시 자격을 3년간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수능 부정 행위자에 대해 응시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하겠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이처럼 강화된 대응 방안을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별고사에도 적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 방침과 시험 응시 자격 정지 기간 확대 등의 강화 조치를 대학별고사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11월 19일 수능 당일에는 스마트안경을 식별하는 전담 인력을 시험장에 배치하기로 했다. 시도별 여건에 따라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거나 교육청에서 감독관을 파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험장 교육청·교육부 상황실을 연계, 신속한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별 감독관에게만 부담을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등 전자기기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 대응해 탐지 기술 등의 도입도 추진한다”며 “관련 전문 기관 등에서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내년 수능 시험장 보급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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