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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한 90대 남성…구속 상태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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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6.08.20 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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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범행 직후 가족에 전화
"아내가 바람 피웠다 생각" 진술하기도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한 9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방인권 기자)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3일 살인 혐의로 9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인 80대 여성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 씨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잘못된 짓을 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를 들은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피해자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A 씨의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고,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28일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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