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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A 군이 포함된 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수익 보장’ 광고를 광고한 이들은 자신들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B 씨를 속이기 위해 역할극을 펼쳤다. 유명 주식 전문가인 ‘C 교수’를 사칭해 접근한 뒤, 그의 비서 ‘D’와 ‘모건스탠리 증권 고객센터 사원’ 등을 1인 다역으로 연기하며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들은 B 씨에게 “설날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며 투자를 종용했다.
특히 추적을 피하고자 송금이 아닌 현물만을 고집했다. 조직은 피해자에게 “투자는 현금이나 금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짜 주식 거래 앱을 설치하게 했다. 피해자가 준비된 금괴나 현금 사진을 찍어 보내면 “오프라인 재무 담당자를 보내겠다”며 수거책을 현장에 급파하는 방식을 썼다. 이들의 수법에 속은 B씨는 1월 말부터 2월까지 4000만 원 상당의 금괴 4개와 현금 6000만 원 등 1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이번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만 국적 A 군은 지난 2월 한국에 입국한지 단 3일 만에 범행에 투입됐다. 그는 조직이 위조해 전달한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사원증과 출자증서를 들고 피해자 B 씨 앞에 나타나 자신을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이런 수법으로 청약금 명목의 현금 1000만원을 직접 건네받다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들 조직은 총책을 중심으로 모집책, 통장 모집책(장집), 인출책, 전달책, 자금세탁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 이들은 철저히 비대면으로 소통하며 해외 서버와 암호화된 메신저 뒤에 숨어 있다. 수사기관이 물리적인 현장에 나타난 수거책 A 군은 검거했지만 범행을 기획하고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유인한 진짜 설계자들을 특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사기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특히 피고인에 대해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입국한 지 불과 3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보아 입국 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 직후 체포되어 편취한 현금이 모두 압수된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위조된 모건스탠리 사원증과 출자증서는 모두 법원에 의해 몰수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