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산재 잡아라"…클린사업장 조성에 5334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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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기자I 2026.01.06 15:30:07

10인 미만 사업장 사고예방 설비 최대 90% 지원
5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현장 대상
안전·건강일터 등 3개 사업 7개 분야로 추진

안전보건공단 울산 본사 전경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안전·보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과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 설비 도입 비용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이다. 올해 총 지원 예산은 5334억원으로, 전년 대비 399억원 증액됐다.

지원은 △안전동행 지원사업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 등 3개 사업, 7개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등이 대상이며, 사고 예방 품목 구매 시 소요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특히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 설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해당 분야에는 429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사업별로 보면 안전동행 지원사업에는 공정개선 설비 도입을 위해 3,320억원이 투입된다.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은 시스템 비계·동바리 등 건설현장 재해 예방 설비와 위험기계 방호장치, 스마트 안전장비 등에 총 1,605억원을 지원한다. 건강일터 조성지원 사업에는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설비와 온열질환 예방 장비 도입을 위해 408억원이 배정됐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사업별 세부 지원 자격과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신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중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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