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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씨 측은 김씨와 이 지사와의 연인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방송인 김어준·주진우씨, 소설가 공지영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는 사실을 김씨가 알고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지사에 대한 신체감정을 요청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가 (이 지사의) 신체 주요 부분에 점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연인관계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 지사는 이에 대해 다른 병원도 아닌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셀프 검증’을 했는데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신체 부분 의혹은 이미 의사에게 수술 흔적이 없고 원고 주장이 사실과 다르단 내용의 진단서를 받았다”며 “불기소이유서에 진단서 내용이 있는데, 원고 주장처럼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했다면 허위진단서작성죄 등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지만 검찰은 그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김씨 측은 또 “과거 이 지사의 조카가 살인죄로 기소됐으며, 당시 이 지사가 조카의 변호를 맡았다”는 김씨의 진술조서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지사 조카에 대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김씨와 이 지사가 (연인) 관계가 아니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라며 “김씨가 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이 지사의 주장처럼 사건관계로 만나 몇 번 상담한 사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 요청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증인 신청한 김어준씨 등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직접 목격한 게 아니라 원고로부터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신체감정 요청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증거신청서를 내면 검토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김부선씨는 ‘여배우 스캔들’이 불거진 이후 지난 2018년 8월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고, 김씨도 이 지사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관련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김씨는 이 지사에 대해 2018년 9월 서울동부지법에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8월 25일 오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