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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016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공단 재개를 위한 정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개성공단 재개가 정쟁 대상으로 흐를까 우려돼 전면중단 조치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조치를 자제해 왔지만 이제는 더 미룰 수 없다”며 “만시지탄이지만 공단 중단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돼 위법적으로 닫힌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는 조속히 개성공단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지난 2017년 통일부 정책혁신위에서 공단 중단과정에 위법성을 지적했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직권 남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의견을 확인한 뒤 조속한 시일 내에 고소·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본 토론회는 한명섭 변호사 사회로 진행되며 김일환 동국대 교수의 발제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과 김광길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전 민변 국제통상위원장), 조정훈 아주대 통일연구소장이 각 분야별로 토론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