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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골재채취 업체가 2011년부터 2016년 8월 사이 수자원공사에 신고한 골재채취량과 실제 납품 물량을 비교하면 이 중 8개 업체의 실제 채취량과 신고량이 달랐다.
이들 8개 업체는 355차례에 걸쳐 131만1251㎥를 채취했지만 신고하는 과정에서 12만4011㎥를 줄여 118만7141㎥만 채취한 것으로 축소했다. 축소량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억1000만원에 달한다.
수자원공사는 이에 가산금을 붙여 총 2억5000만원을 징수했지만 골재 채취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지는 않았다.
윤 의원은 “골재채취는 해양생태계 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반드시 전수조사를 해야 하며 수자원공사가 정확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