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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의협회장은 지난 2일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의료기관 수사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합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도로 의협(대한소아응급의학회 포함)·경찰·보건복지부가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취지다.
의협은 제안 문건을 통해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수사는 환자의 생명 침해, 의료인 진료 방해 등을 초래한다”며 “형사처벌 위험성으로 인한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도 하에 당사자들의 협의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일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했지만 의협이 제시한 요구사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필수의료 현장 압수수색의 원칙적 제한이나 무분별한 영장 집행을 막을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다.
경찰은 전날 복지부와의 협의에서 △비진료공간 우선 집행 △출입 전 관리자와의 사전 협의 △긴급 진료 배려 △응급진료 외 공간에서 업무 처리 △의료 장비·시스템 영향 최소화 등 내용이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다.
다만 경찰은 혐의 유무와 책임 범위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완결성 있게 확보하고 영장 범위에 포함된 자료는 혐의 입증에 대한 유불리에 관계없이 수집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절차상 배려는 하되 수집 범위는 좁히지 않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서면조사 우선 시행과 의료진을 범죄자로 예단하지 않는 수사, 필수의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수사 등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