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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m 꿰매고 193만원" 주범 '비급여'...5만 원이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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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기자I 2026.10.15 13: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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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형외과서 1cm 미만 봉합에 193만원 청구
'비급여' 대거 포함...타 병원 4~6만 원 선
비급여 가격·사용 제한할 제도적 장치 없어
급여 제품 있어도 알리지 않고 비급여 처방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정부의 ‘관리 사각’으로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고가·비급여 진료비 청구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사진=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 제작한 이미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환자 피해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7월 전자기기 모서리에 인중이 찢어진 동생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성형외과를 방문했다가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 폭탄을 맞았다.

당시 의원 측에서는 “근육까지 찢어져 흉이 남을 수 있으니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 최대한 흉이 지지 않게 하겠다”며 1㎝ 미만의 창상봉합 수술에 186만 8500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안내했다.

다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A씨는 비급여 비용을 포함해 총 192만 9700원을 직접 부담했다.

A씨는 이후 부당함을 느껴 다른 병원에서 실밥을 풀었는데, 이 병원에서는 “이 정도 봉합이면 10만~20만원이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치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은 “비급여 없는 치료로 환자 부담액 4만 5000~6만원이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약 200만 원에 달하던 병원비가 5만 원 수준까지 떨어진 셈이다.

경실련과 박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발표하며 정부의 관리 소홀로 의료기관이 고가·비급여 진료비를 무분별하게 청구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또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 가격·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의료기관이 정보가 부족한 환자 대상으로 급여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채 고액 진료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환자가 급여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비급여 포함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적정하게 진료가 이뤄졌는지를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 ‘더 좋은 치료를 위해선 비급여 품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환자에게 반복하면 건보 급여 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급여 적정성 기준에 부합하는 표준 진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비급여가 급여 진료와 함께 쓰임에도 건강보험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이 환자에게 향한다”며 “정부가 비용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최대한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진료가 완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제보 사례에 대해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을 신청하고 부당이득·의료법 위반 고발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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