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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재판장 백대현)은 6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재판을 재개했다. 지난달 26일 변론이 종결됐지만, 특검 측이 탄핵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위한 변론을 재개한 것이다.
당초 공판에서 특검 측은 피고인의 주장을 탄핵할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변론이 종결된 뒤 이를 제출했다. 특검은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이광우 전 경호처 본부장 등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 조서 등을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계엄 관련 사후 문서 작성 관련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할 증거들로 제출했다.
변호인은 이미 내용을 부인해 증거로 쓸 수 없는 증거를 특검 측이 탄핵증거로 제시하고 있다며 증거조사를 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유정화 변호사는 “특검은 유죄 증거로 제출한 증거를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했단 이유로 사전 예고 없이 탄핵 증거로 전환해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용인하고 있다”며 “특검이 해당 증거가 어떤 증거, 진술의 어느 부분 구체적으로 탄핵한다는 취지를 전혀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는 탄핵 대상 범위 특정이 불가해 실질적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저희가 추가 증거 신청을 하면 어차피 변론이 재개된 만큼 다시 종결하시는 것보다 시간 좀 주시고, 증거조사가 필요하다 판단되시면 증거조사 기일을 지정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간청드린다”고 부연했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변론을 아예 다시 재개해서 기각됐던 피고인 측 증인신문을 이어가거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과까지 지켜본 뒤 선고를 진행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늘 탄핵 증거에 대해 재판부는 공판정에서의 진술 증명력 판단 용도로만 사용할 것이고 공소사실과 관련해 직간접 사실로 쓰진 않겠다”며 증거조사를 그대로 진행했다. 변론은 이날 한 차례로 종결한 뒤 추가 증거 신청을 검토한 뒤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선고 역시 당초 예정한 오는 16일 오후 2시에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상계엄과 관련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지는 첫 선고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위 공보 혐의도 받고있다.지난달 26일 결심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허위공보·비화폰 현출방해는 징역 3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작성에는 징역 2년을 각각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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