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수사 기간·인력·대상 늘린다…與, 개정안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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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8.26 14:35:13

특검 자체 판단으로 2차례 30일 수사기간 연장 가능
''관봉권 띠지 분실'' 등 추가 의혹도 수사대상에 포함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장경태, 채현일, 전용기, 김동아 의원 등이 19일 국회 의안과에 1호 법안 국회증언감정법을 제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여당이 26일 3대(내란·김건희·순진해병) 특검법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안과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후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수사 기간과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 특검법은 기본 수사기간 종료 후 30일 수사기간 연장시 1차의 경우 특검 자체 판단으로 대통령과 국회 보고 후에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2차 연장의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2차 연장의 경우도 특검 자체 판단으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등 수사 인력도 대폭 확대하도록 하고, 수사 대상의 경우도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의혹 등 최근 불거진 의혹들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특위 간사인 장경태 의원은 “내란 관련 해당 범죄와 연루된 사람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해외 도피하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재판과 특검 출석마저도 시간 끌기로 대응한다”며 “3대 특검에서 여러 피혐의자 비협조 등을 이유로 이미 입법부에 요청 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여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추가 수사 범위, 인력 규모의 종합적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특검법 개정안을 상정해 본격 논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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