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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학동 참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법원은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HDC현대산업개발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인용 결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
앞서 HDC현대산업개발은 2021년 광주 학동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2022년 서울시로부터 영업 정지 8개월과 과징금 4억원 처분을 받았다. 당시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2022년 3월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회사 관계자는 “재판부는 행정처분 집행으로 인해 당사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는 본안 소송과,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이 징계의 효력을 중지시켜 줄 것을 청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인용 결정이 받아들여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학동 참사 이 외에도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로 인한 영업정치 처분의 법적 효력을 다투고 있다. 서울시는 16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회사 측은 이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전날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