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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외환거래량 순위 매긴다…“우수기관에 인센티브 부여”

강신우 기자I 2025.03.31 18:00:00

외환시장 구조개선 후속조치 마련
거래 활성화 위한 ‘리그테이블’ 도입
거래량 많은 기관, 표창 등 인센티브
선도 RFI에 연 1회 제재 면제 특례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는 7월부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을 포함한 모든 외환시장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외환거래량 순위를 매긴다. 거래량이 전년대비 많이 증가한 우수 기관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증권 투자자금 환전에 한정됐던 RFI 업무범위를 경상거래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로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31일 서울외환시장 참가기관간 자율협의기구인 서울 외환시장운영협의회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환시장 구조개선에 따른 ‘연장시간대 거래 활성화’ 후속조치를 마련했다.

먼저 리그테이블(외환거래량 순위)을 도입한다. 모든 외환시장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현물환시장 △외환스왑시장 △전체(현물환·외환스왑시장) 항목별로 거래량 순위 상위 7개 기관을 발표한다.

상위 7개 기관의 거래량 순위와 기관별 주간(오전 9시~ 오후 3시30분)·연장시간대(오후 3시30분~새벽 2시) 거래 비중이 발표되며, 거래금액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는다. 상위 7개 기관이 모두 은행일 경우에는 비(非) 은행 부문 1위를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전체 거래량 기준 상위 3개 기관과 거래량이 전년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기관에 대해서는 연말에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명의의 기관 또는 개인표창을 수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도 운영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지속 강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3개 RFI를 ‘선도 RFI’로 선정해 다양한 제도적·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선도 RFI는 기존의 선도은행 제도에 준해 현물환 양방향거래, 현물환 호가거래, 외환스왑 거래 실적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하며, 선정 과정에서 외환 당국의 지침·규정·세칙 등 법령준수 여부 등도 고려할 계획이다.

(자료=기재부)
선정된 선도 RFI에 대해서는 △서울외환시장협의회 및 산하 운영위원회 참가 자격 부여 △외환 당국과 정례적 협의채널 신설 △기재부 명의의 기관 또는 개인표창 수여와 함께 △보고의무 등 위반 시 연 1회 제재 면제(고의·중과실인 경우는 제외)의 특례를 부여한다.

아울러 증권 투자자금 환전에 한정됐던 RFI 업무범위를 경상거래 등을 포함한 모든 거래로 전면 허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기업·개인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개인은 국내은행에 본인의 원화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지 않더라도 무역·용역, 직접투자, 대출 등의 대금을 RFI를 통해 국내 기업·개인에 바로 지급할 수 있게 돼 국경 간 거래에 따른 결제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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