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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2024년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463건에 발생금액은 6616억 7300만원에 달했다. 업권별로는 은행 금융사고가 4097억 500만원으로 가장 컸다.
책무구조도는 대규모 횡령 및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강화 방안 중 하나다.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명확히 기재해 사고 발생시 임원들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설계됐다.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금융지주 및 은행들은 2025년 1월까지 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제출하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1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시범 운영 기간에 책무구조도를 제출 및 시행하면 컨설팅 및 제재 감면 또는 면제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한 금융사 및 은행들은 당국의 권고 외에도 대부분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가동해 눈길을 끈다. 이를 통해 임직원들의 점검활동과 개선조치들이 시스템 상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별도의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내부 관리체계의 상시화 측면 외에도 만일의 금융사고 문제 발생 시 책무구조도 관리 조치의 충실한 이행에 따른 면책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복안도 담겨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