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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산단 입지규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규제의 3개 분야에서 총 6개의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세부적으로는 산단 입지규제와 관련해서는 첨담·신산업 업종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게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생활·편의시설 입주를 위한 절차도 간소화한다.
환경규제와 관련해서는 화학물질을 제조 및 수입하려는 업체 사전 등록 의무 기준을 연간 0.1톤(t)에서 유럽연합 기준인 연간 1t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인력 활용을 위해 먼저 검증된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작년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도 2배로 확대했다. 제조업은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4~25명에서 8~50명, 서비스업은 2~30명에서 4~75명으로 각각 늘렸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의 보고를 듣고 민간 참석자들과 토론을 이어갔다. 민간 참석자들은 산업단지 규제 관련 용수(用水)와 전력 문제, 환경 규제에 관해서는 화학물질관리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고용 규제 관련해서는 외국인노동자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언급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킬러규제 혁신에 관해 ‘속도전’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이 킬러 규제”라며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킬러 규제가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다”며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