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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C(12)군 등 다른 3명은 촉법소년으로 지난달 27일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으며, 이 중 일부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됐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48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을 빌미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달 설 연휴 기간 SNS에 피해자 폭행 영상이 퍼지며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모두 10대지만 범행 방법과 경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해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