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는 7일 설명자료를 통해 “KISDI 보고서는 망 사용료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담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오픈넷은 같은 날 ‘국책연구기관 KISDI, 망사용료법에 신중론 펴며 망 중립성과 충돌 인정’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망사용료’법에 대해 소극적이나마 반대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오픈넷은 KISDI가 지난 10월 발간한 ‘망 사용료는 망 중립성 위반인가?’(라성현 연구위원)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렇게 주장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팀 우 교수 등 망 중립성 옹호론자들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착신독점을 대가로 요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같은 주장은 연방통신위원회(FCC)나 캘리포니아주 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오픈넷은 이를 언급하며 “자신들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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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와 넷플릭스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사이에 별도의 ISP가 존재하지 않아 직접 연결된 사실엔 당사자들의 다툼이 없다”며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인터넷망에 접속하고 있거나 적어도 연결 및 연결 상태 유지라는 유상의 역무를 제공받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후 이어진 2심 재판에서 망 중립성 위반 여부는 더이상 거론되지 않는 상황이다. KISDI 보고서에서도 이같은 사실이 언급됐다.
KISDI는 과거 미국 컴캐스트와 레벨3의 분쟁에서 해결방안이 ‘직접접속’이었다는 점도 직접접속은 망 중립성 이슈와 상관없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가 레벨3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컴캐스트의 트래픽이 급증하자 컴캐스트는 접속비용 인상을 요구했고, 레벨3는 이를 망 중립성 위반으로 제소했다. FCC는 이는 상호접속 분쟁으로 망 중립성과는 별개라며 넷플릭스가 비용을 지불하고 컴캐스트에 직접접속하라고 밝혔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 넷플릭스는 버라이즌, AT&T 등 ISP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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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오픈넷은 “‘망사용료’법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 SKB의 요구를 ‘망 중립성 위반’이라고 공격하지 않는다”이라며 “KISDI 보고서 결론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앞서 오픈넷이 SKB의 요구에 반대하는 주요 근거로 망 중립성 위반이라는 점을 내세웠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이율배반적인 설명이기도 하다.
KISDI는 입법적 신중함을 거론하는 한편, 다양한 ISP와 CP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ISP와 CP 간의 직접적 보상체계 중심의 논의보다는 보편적 서비스 또는 망 고도화에 대한 CP 기여 중심의 논의가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수월한 접근일 수 있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