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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정원법 개정안에 '국민 상시사찰' 독소조항"

권오석 기자I 2020.12.02 17:14:55

2일 국민의힘 중진 연석회의서 이같이 밝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여당이 강행 처리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에 모든 국민을 상시사찰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포함돼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사진=노진환 기자)
그는 “문제의 조항은 제5조인데, 현행법에는 ‘국정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반면 개정법안에서는 ‘직무수행과 관련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사실의 조회·확인,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다. 민간단체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요청을 받은 관계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강행 규정화했다. 이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직원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도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국가권력이 언제든 자기 마음대로 들여다보며 상시사찰을 하겠다는 위헌 조항이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소명자료를 첨부해 법관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는 헌법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정권의 핵심 심복인 국정원장이 법관의 영장조차 없이 개인의 사생활 모두를 현미경으로 보듯이 샅샅이 사찰할 것이고, 권력자들의 현미경 사찰망에 벌거벗은 상태로 노출된 국민 개개인은 ‘빅브라더’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야말로 민주주의는 더이상 이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고, 정치는 과거 군사독재 시절보다 더한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뻔하다. 여당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은 당장 철회돼야 마땅하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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