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신임 원장은 사법연수원 7기 수료 후 서울지방법원·고등법원 등 판사·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법무법인 지평지성 대표변호사를 역임했다. 2011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임한 이후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 국제거래법학회장, 법무부 중재법 개정위원회위원장 등을 맡기도 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법무부를 주무관청으로 하는 분쟁해결 전문기관이다. 1966년 설립된 이래 중재·조정 등 우리나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정착과 발전·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근에는 사회 각 분야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재·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저변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또 국제중재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서비스산업이라는 인식 하에 우리나라를 포함해 홍콩, 싱가포르,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 국가들 사이에 자국을 국제중재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신임 원장은 △분쟁 당사자가 분쟁해결방법으로 법원 소송에 의존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중재 등 다양한 해결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중재 저변확대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중재법 개정, 중재원 국제중재센터 발족, 전문 심리시설 개소 등 최근 우리나라가 아시아 지역 국제중재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 부분 조성이 된 만큼 이같은 기회를 살리기 위한 초기 집중 투자 및 노력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이 신임 원장은 “중재원이 본질적으로 분쟁을 경험하는 당사자들이 중재를 통해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기관이라는 점을 구성원들이 항상 유념해야한다”며 “분쟁 당사자들에게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연구하고 노력해야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