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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빼앗은 금액 가운데 50만 원은 나 씨가 어머니에게 받은 돈이라며 이 부분은 혐의를 부인했다.
나 씨는 지난 7월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A 씨를 살해하고 현금 121만 6000원과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공소청은 나씨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 채무 변제를 독촉 받자, 평소 현금과 귀금속을 많이 보관하던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보고 있다.
나 씨는 범행 당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뒤, 미리 준비한 수갑과 흉기를 들고 A 씨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애초 나 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으나, 금융 계좌 거래내역과 범행 전후 정황을 토대로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혐의를 강도 살인으로 바꿨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소청은 지난 8월 26일 나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