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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는 3일 기재부 세제실과의 감담회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총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단장으로 이영주 소득세과장과 각 부서 별로 세법개정을 맡은 권순배 사무관, 전동표 사무관, 권유림 사무관, 이수지 사무관 등 5명이 참석했다. 세무사회는 김선명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연정 연구이사를 비롯해 세법개정 건의안을 마련한 조세제도연구위원회 이강오 위원장, 소득세제 김두천 세무사, 법인세제 김병한 세무사, 재산세제 김희철 세무사가 참석했다.
그간 세제실은 각계 세법개정 건의를 받아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왔다. 이번 사례처럼 세제실이 직접 세무사회를 찾아 세법개정 건의와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이날 현장의견 청취에서는 세무사회가 제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건의안 중 세목별 핵심 개정사항 40건을 중심으로 이강오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들이 직접 법인, 소득, 재산, 부가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개정건의안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세무사회가 제출한 주요 건의사항은 △물가를 반영해 소득세 기본공제액 확대와 공제액 적용시 소득요건 완화 △산후조리비용공제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의료비 공제 대폭 확대 △혼인·출산 등 증여재산 공제액 상향과 평생공제제도로 전환 △상속세 동거주택 주거권 보호가 가능하도록 동거주택공제 조정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 대상기간 확대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원활한 기업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개정 내용이다.
또 세제와 세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세무사의 역할 증대와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수임 세무사에게도 포함하도록 하고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해 불필요한 환급신고를 방지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및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중소기업 지원과 인력난 해소 등 정책목적에 맞춰 조정하고 △공익법인 사후관리와 기부금단체 재지정 요건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도 포함하게 하고 △상속세, 증여세에서 신고수수료를 공제하는 내용을 건의했다.
이영주 기재부 소득세과장은 “직접 세무사회에 와서 의견을 청취하는 만큼 세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들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세무사회는 세제실 세법개정안 마련과 국회 입법과정에서 국민 납세자가 원하는 세금제도가 입법되도록 힘을 보태고 국민과 기업을 힘겹게 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