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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대표는 “언론중재법은 20대 국회때 17번이나 발의가 됐고 올해는 12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국회 때부터 논의된 사안이며 가짜뉴스 피해가 아주 크다”고 주장했다.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두는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언론구제로 소송해서 배상을 받는 평균 액수가 500만원이다. 이건 변호사비도 안 나온다”며 “의무조항이 아니라 상한선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경미한 경우는 2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언론자유를 막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전 국민에게 알려지는 뉴스에는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쳐야지, 뻔히 알 수 있는 사실을 너무 무책임하게 보도하지 못하도록 진정으로 건전한 언론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단순한 경과실은 책임을 안 지게 하며 고의나 악의가 있을 때, 아주 안 좋은 경우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함으로써 피해 구제를 실효성 있게 만들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을 해야 하는 금액을 늘려서 두려움을 갖게 해 위법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이 조항이) 형사법 체계에 도입됐을 때 부작용이 없겠느냐는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악의적 허위 폭로를 막는 건 형사법에서 엄격히 다뤄야 한다”며 “광범위한 부분에 대햐 징벌적 배상을 한다고 하는데 언론중재법에선 피해자가 특정된다. 미지의 영역에 대한 보상까지 징벌적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돈으로 악의를 막을 수는 없다. 여기에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적용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는 것 자체가 성급하다”며 “기사에서는 신속성도 중요하고, 그러다보면 합리적 추론으로 일정 사실 관계가 누락될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은 국민이 이해하고 있다”고도 맞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