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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흡입 의혹' 해피벌룬, 베트남서 성행…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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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19.02.27 15:39:0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27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베트남의 한 클럽에서 환각제의 일종인 ‘해피벌룬’을 흡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다.

승리는 소속사를 통해 해피벌룬 흡입 사실을 부인했으나 사진이 찍힌 장소가 베트남으로 알려져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해피벌룬 흡입이 불법화된 한국과는 달리 베트남 클럽에서는 접근이 쉬워 국내에서 원정을 간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클럽 등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000~3000원에 해피벌룬을 판매하는 광경은 흔하게 목격되며, 베트남 젊은층에서도 남용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음악축제에서 아산화질소를 비롯한 약물을 과다 복용한 20대 7명이 한꺼번에 숨지는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해피벌룬은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담아 흡입하는 가스로 해외 파티장 등에서 유행하면서 2년여 전부터 국내에도 알려졌다. 아산화질소는 의료현장에서 마취보조가스로 쓰이는데, 환각효과가 있지만 의존성은 없어 마약류로 지정돼 있지는 않다.

그러나 반복 흡입시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실제 2017년 국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관리를 위해 같은 해 7월 아산화질소를 화학물질관리법 상 환각물질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의료목적 외에 아산화질소를 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내법이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어 해외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하는 행위 역시 단속이 어려울 뿐 처벌 대상이다. 다만 승리가 실제 해피벌룬을 흡입했더라도 해당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날짜 특정, 증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아 처벌까지 이르기는 어려울 수 있다.

한편 클럽 버닝썬 사건 연루에 이어 해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승리는 27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속사인 YG 측은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일 경우 고소 등 강경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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