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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벼랑끝서 기사회생…조건부 합의에 공은 현대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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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I 2018.12.05 18:28:01

노동계 반발한 '35만대 단체 협약 유예' 삭제
1~3안 현대차에 제시…현대차와 재협상
주 44시간 연봉 3500만원 기준서 임금체계 결정

5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왼쪽)과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이 ‘광주형 일자리’ 협상 잠정 합의안을 조건부 수정 의결한 노사민정협의회를 마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광주형 일자리가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가 노동계가 반대한 ‘단체 협약 유예 조항’을 빼는 대신 3가지 안을 현대차에 제안하기로 조건부 의결했다. 현대차가 협의회가 제안한 안을 수용하는냐가 관건이다. 현대차가 원안을 고수할 경우 광주형 일자리는 다시 안갯속에 빠질 위기다.

5일 광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최종 협약 안에서 노동계가 반발하는 ‘단체협약 유예 조항’을 빼는 대신에 3가지 안을 추가해 현대차와 재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노사상생 협정서를 비롯해 적정 임금관련 협정서, 광주시지원 공동복지 프로그램 심의 결과에 동의했다. 다만 노사상생 발전 협정서 제1조 2항인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 협약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

이 조항을 빼는 대신에 3가지 안을 현대차에 제시한다. 첫번째 안은 △‘단체협약 유예 조항’으로 노동계가 반발했던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제1조 2항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다. 이어 △신설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의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고려해 결정한다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등 세 가지 안이다.

이에 따라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공은 현대차로 넘어갔다. 투자자인 현대차가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제시한 1~3안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만약 현대차가 이 세가지 안을 모두 거부하면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간다.

앞서 합의한 적정 임금 수준은 주 44시간, 3500만원을 기준으로 신설법인에서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임금체계를 결정하기로 했다. 자동차 생산 규모는 연간 10만대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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