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전남교육청 간 분쟁 해결로 청사부지 활용방안 열려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본위원회를 열고 전남교육청이 소유한 광주 북구 매곡동 구(舊) 전남교육청사 부지를 광주교육청이 매입하도록 조정·의결했다.
 | | 구 전남교육청사(사진=행정자치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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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전남교육청이 전남 무안으로 이전하며 이 부지는 활용되지 않았다. 전남교육청은 이 부지를 민간업체에 매각하기 위해 광주시에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요청했다. 광주시는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전남교육청의 요청을 반려했다. 전남교육청은 사전협의를 하려했으나 광주교육청이 회신하지 않은 것이므로 광주시의 반려는 부당하다며 분쟁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광주교육청도 분쟁 당사자로 포함해 10개월간 실무조정회의를 진행해 왔다. 이를 통해 광주교육청에는 구청사 부지 매입의사를 명확히 하도록 하고, 전남교육청의 매매 의사도 확인한 다음, 양 교육청이 구청사 부지 매매에 대해 합의토록 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으로 구 청사 부지는 교육목적 등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앞으로도 행자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 각종 갈등조정 제도를 활성화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및 분쟁을 조기에 해소하고 사회적 갈등비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