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연 60%초과 불법대부 형사처벌…李 “급전 필요 취약층 대책 있어야”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임유경 기자I 2026.10.27 12:35:44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징역 10년·벌금 5억원 이하 처벌 입법 추진
연체자에 100만원 대출·10년 상환 프로그램 준비
내년 K-민생지킴대출 3000억원 편성
李 “지원 너무 약해"…과감한 대책 주문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을 무효화한 데 이어, 해당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차단과 함께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과감한 금융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의 진행 상황을 묻자 “연 60%를 초과하는 경우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원 이하로 처벌하는 조치를 법무부와 협의했다”며 “조만간 정기국회에서 법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행 대부업법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를 구분해 더 높은 처벌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부위원장은 “연 60% 초과 금리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원금과 이자가 무효화되는데, 이를 받은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자금 조달 통로가 막힐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에서는 돈을 못 빌리고 사채업자는 처벌된다고 안 빌려주는데, 다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우리가 제도적으로 봉쇄하고 있으니 책임을 져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금융 지원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부위원장은 “연체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에 100만원을 빌려주고 10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인 ‘K-민생지킴대출’ 사업비 30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신 부위원장은 이어 “성실하게 상환한 이력이 쌓이면 대출 금액을 2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은행으로 점차 넓혀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 역량이나 재정 역량을 고려할 때 너무 약하다”며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00만원을 잘 갚으면 300만원을 빌려주는 것은 여유가 있을 때 얘기”라며 “당장 이자 몇백 퍼센트라도 주고 급전을 쓰겠다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불법사금융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보고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일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추가 과제에 따라 온라인 대부광고에 대한 대부협회의 자율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불법 대부광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불법사금융의 범죄 행태를 고려해 위장수사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다음달에는 피해 신고를 독려하는 기간을 운영한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광고 차단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신속한 수사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 파견도 추진한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