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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4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첫 공판기일을 포함해 앞으로 모든 공판기일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중계할 방침이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공공이익 등의 이유로 중계 일부를 중단하거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1심 재판은 중계를 의무화하지만 2·3심의 경우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때 재판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재판부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