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폭 연루설' 장영하, 2심서 유죄로…法 "사실관계 확인 미흡"

성가현 기자I 2025.10.22 14:52:35

1심 무죄→2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法 "허위사실 공표로 유권자 의사결정 왜곡"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에게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심 무죄 판결이 뒤집혔다.

장영하 변호사. (사진=김태형 기자)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오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검은 정장 차림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했는지는 증명이 어려운 이상 소명자료 존재 및 내용,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모두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인은 쟁점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구체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과 관련없는 현금다발 사진과 쟁점 사실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박철민의 진술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혹 핵심 당사자에게 진위 여부나 관련 자료 보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사실관계 확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성남시에서 이재명과 대립하는 정당에서 정치활동을 했다”며 “20대 대선 유력 후보자였던 이재명의 명예와 정치활동에 타격을 주고 공을 내세워 자신이 속한 정당에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위치하기 위해 공표한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조 경력 40년의 법조인으로 진위 여부 판단 능력이 높고 검증 지식 및 경험이 풍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시간·물리적으로 검증이 가능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고 서둘러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 인지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도 용인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해 선거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발언을 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고 뇌물과 관련없는 현금다발 수수 같은 자극적 내용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도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법률 대리를 맡았던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로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국제마피아파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0월 기자회견에서 이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2022년 9월 검찰에서 한 차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이 이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내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변호사가 자신이 말한 ‘조폭 연루설’을 실제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표한 사실 중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로 판단된다”면서도 “피고인은 공표한 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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