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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관 전보인사 주기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재판의 연속성을 확보해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면서 법관이 재판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자문위는 “최근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향후 최소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게 된 점을 고려해 다양한 법조경력자가 법관으로 임용돼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재판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 후 임용된 법관에게 적합한 인사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법관의 원칙적 사무분담기간이 장기화된 점을 고려해 심리와 판결의 주체가 가급적 일치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법관의 전보인사는 권역 내 순환근무를 최소화하는 등 장기화된 사무분담기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행 후 임용된 법관에 대해서 생애 주기와 권역별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해 전보인사의 기준, 주기 등 순환근무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적정한 권역별 근무기간을 확보하고 재판의 연속성과 법관 사이의 형평을 제고하는 것일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권역별 선발 등 법원공무원 임용제도 개선과 관련해서 자문위는 “법원공무원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수도권과 지방 소재 법원에 경력별로 균형잡힌 인적 구성을 갖추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원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현행 전국 모집 방식의 법원공무원 9급 신규 임용제도는 수도권 근무 선호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사회현상과 결부돼 지방 소재 법원에 배치되는 신규 임용자들의 새로운 환경에의 부적응, 교통 및 생활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한 근무 의욕 저하, 단기간 지역 근무 후 수도권 전출 등의 문제가 야기됐다”며 “이는 지방 소재 법원의 업무 공백, 지역 사법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방권 소재 법원에 장기간 근속할 법원공무원을 확보해 현행 제도에서 나타난 비연고지 근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동시에 종전 지역구분모집 당시 나타난 합격선 및 임용시기편차 등의 문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전국모집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구분모집 방식을 일정 부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선발예정인원을 산정하고, 지역구분모집을 통한 신규임용자의 적정한 전보기간 제한, 1대1 전보원칙의 확립 등 과거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법정책자문위는 법원조직법에 명시된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내놓은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한다. 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총회 의장을 맡았던 권오곤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가 맡았고 김영화 한국일보 편집국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이경춘·조현욱·차병직 변호사, 전원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으로 활동한다.
제6차 회의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에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