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로이터 통신이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와 글로벌타임스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광둥·장쑤·장시·지린·랴오닝·쓰촨·윈난성의 감찰 당국은 장례식장 및 유사 기관 직원들의 법률 위반 사항을 대거 적발해냈다.
연초부터 조사가 시작된 이래 수십 건의 사례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상당수가 장례 경험이 많은 오래된 업체에서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안후이·랴오닝·지린성에서는 장례식장 불법 요금 부과와 묘지의 불법 건축·운영, 직원들의 부패 실태가 적발됐다.
쓰촨성에서는 89명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6명이 구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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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8일 중국 매체 펑파이는 산시성 아오루이생물재료유한회사가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쓰촨성과 광시좡족자치구, 산둥성 등지에서 시신과 시신의 일부를 불법으로 사들이고, 불법으로 입수한 시신과 유골을 인체 이식 재료 제품으로 만든 혐의로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해당 회사의 최고경영자에 진술 내용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제공 받은 시신이 4000여구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