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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이 잔인하고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충분할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주도로 진행될 심의위는 A씨의 구속 만기가 오는 6월 5일인 점을 고려하면 이번 주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 본청과의 의견 교환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심의위는 내·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3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B씨 집에서 흉기로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시신을 훼손한 뒤 여행용 가방에 담아 택시를 타고 부산의 한 산속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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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B씨의 나머지 시신을 B씨 집에서 발견했다.
한편 A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말했으나 일관된 진술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