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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은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은 △서천갯벌(충남 서천) △고창갯벌(전북 고창) △신안갯벌(전남 신안) △보성~순천갯벌(전남 보성·순천)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5개 지자체에 걸쳐 있다. 이들 모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한국의 갯벌’은 유네스코 자문기구에서 위기종으로 인정한 27종의 철새를 비롯해 약 2000종 이상의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라며 “당초 유네스코 자문기구가 반려를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위원국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전략이 이뤄낸 쾌거”라며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번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은 자문기구 의견을 2단계 상향한 것으로, 우리나라가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등 3개소를 세계유산으로 첫 등재한 이후 처음이다. 앞서 5월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는 ‘한국의 갯벌’에 대해 ‘반려’ 권고를 해 등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IUCN은 ‘등재 권고’(Inscribe)·‘보류’(Refer)·‘반려’(Defer)·‘등재 불가’(Not to inscribe) 등 네 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택해 세계유산센터와 당사국에 전달한다. ‘등재 권고’를 받으면 세계유산 등재가 확실시되지만, 이외 결과를 받으면 세계유산위원회가 심사해 등재 여부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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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등재 결정과 함께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025년)까지 유산구역을 확대 △추가로 등재될 지역을 포함해 연속 유산의 구성요소 간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유산의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 개발에 대해 관리 △멸종 위기 철새 보호를 위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경로(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EAAF)의 국가들과 중국의 황해~보하이만 철새 보호구(2019년 세계유산으로 등재)와의 협력 강화 등을 권고했다. 문화재청은 권고 사항의 이행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꾸준히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로써 ‘한국의 갯벌’을 포함해 총 15개소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세계유산은 문화유산·자연유산·복합유산으로 구분된다. 이번 ‘한국의 갯벌’은 2007년 등재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14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등재되는 세계자연유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