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공급대책]지분형주택, 수익공유형전세가 뭔가요

정수영 기자I 2020.05.06 16:00:00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서울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재개발사업시 분담금을 내기 어려운 조합원이라도 재개발 이후 새 주택을 받아 거주할 수 있다. 또 공공재개발 아파트에 리츠를 활용한 수익공유형 전세가 공급된다.

<지분형주택 구조>
국토교통부는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서 이러한 내용의 ‘지분형 주택’과 ‘수익공유형 전세’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분형주택은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층이나 저소득층인 집주인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금은 분담금을 못 낼 정도로 형편이 어려우면 현금청산 방식으로 보유한 주택을 조합에 팔고 이사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LH나 SH와 주택 지분을 공유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유한 토지의 가치가 주택 분양가격보다 낮으면 분담금을 내야하는 데, 별도 수입이 적은 고령층은 분양 잔금마련이나 대출이자 납부가 어려워, 그 만큼을 공공이 지분매입해 공유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공공은 공유기간인 10년 후 집주인에게 우선 매입 기회를 제공하고, 매입이 어려우면 매각 후 개발이익을 공유한다.

대상은 자산가격이 분양가격 이하인 조합원이나 무주택자여야 하며 전용면적 60㎡이하인 주택만 가능하다. 이때 집주인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정부는 실거주 기간이 긴 집주인부터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분형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공공재개발에서 공급되는 공적임대 일부를 수익공유형 전세로 공급한다. 8년간 거주할 수 있는 시세 80% 수준의 전세주택을 기금이 출자하는 리츠를 통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때 임차인이 임대리츠 주식 일부(약 5000만 원 수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 분양 후 발생 가능한 이익을 세입자도 공유하게 된다.

입주하려면 월평균소득 120% 이하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무주택자용 전세주택이므로 거주 중 주택취득 시 주식청산 및 퇴거)여야 한다. 전세 임대료는 시세 80% 수준이다. 의무임대기간 종료 후 전체 물량의 15%는 LH나 SH 등 공공이 인수해 서울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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