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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30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의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취업제한 10년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씨가 진료를 통해 임신 사실을 알고도 임신중절을 목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등 출산을 원하지 않았다”며 “출산 당시 의식을 잃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임신과 출산 전후 정황에 비춰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김 씨가 당시 나이가 어리고 출산 경험이 없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판단하지 못했으며,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어 급박한 상황에서 온전히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과 지인들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하늘에 있는 아이에게 미안하다”며 “아이에게 살아갈 기회를 주지 못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월 서울 양천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산 후 몇 시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객실 화장실에서 숨진 신생아를 발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아이의 사인을 익사와 저체온증으로 추정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임신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출산 전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확인됐다. 지난 7월 공판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11월 11일 오전 10시 선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