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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협약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이자와 배당소득액은 국내 과세분으로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그동안 대다수 증권사들은 파생상품이라는 명목상 이유를 들어 외국인의 TRS거래 수익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5월말 국세청의 삼성증권 정기 세무조사 때 TRS 비과세 문제점을 파악하고 국세청은 전체 증권사 대상으로 범위를 넓혀 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삼성증권 등 14개 증권사에 과세처분을 한 바 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증권사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5월경까지 국내 14개 증권사의 외국인 TRS 거래대금은 총 224조4700억원이며 거래액을 토대로 산정한 탈세 규모 추정액은 6088억원에 달했다.
증권사별 거래대금 규모는 △미래에셋증권 111조632억원 △한국투자증권 40조3286억원 △신한금융투자 24조1220억원△NH투자증권 19조666억원 △하나금융투자 13조2399억원 △삼성증권 9조9037억원 △KB증권 6조3828억원 △유안타증권 1298억원 △대신증권 1101억원△교보증권 518억원 △하이투자증권 318억원 △신영증권 219억원 △키움증권 113억원 △IBK투자증권 58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4년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인 주식 스왑 계약에서 발생한 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파생거래상품 예규(지침)를 증권업계가 수용하고 원천징수해왔음에도 외국인을 상대로 한 파생상품 거래인 TRS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일관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고발장을 접수한 한투연의 입장이다.
한투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TRS 계약을 통한 탈세 행위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 조세 회피처를 이용하는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의심된다”며 “차제에 검찰에서 주식시장을 어지럽히는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정 대표는 “증권사들이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거액 수수료 때문에 세금 탈세에 협조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 이미 피고발 증권사 중의 한 증권사는 국세청 과세 처분을 수용하고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납부했으며, 애초부터 TRS 거래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한 증권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과세 형평을 무시한 TRS 탈세금액에 대해 각 증권사는 소송으로 대응하지 말고 즉각 세금 납부 후 외국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국익과 증권사 주주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