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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법 위반' 가수 싸이에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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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09.21 16: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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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진료 없이 수면제 처방받고
매니저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고 매니저를 통해 대리 수령한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가수 싸이(사진= 연합뉴스)
가수 싸이(사진=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12단독 최예진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싸이에게 지난 15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된다. 싸이는 현재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싸이는 2022년부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불안장애 및 우울증 치료 등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면 진료 없이 반복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3자에게 대리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발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 본인만 수령할 수 있다.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있으나, 싸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싸이와 그의 매니저, 수면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의사 등 관련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싸이와 대학병원 의사를 약식기소했고, 매니저와 의료진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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