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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된다. 싸이는 현재까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싸이는 2022년부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수면·불안장애 및 우울증 치료 등에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면 진료 없이 반복 처방받고, 이를 매니저 등 제3자에게 대리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이 발급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 본인만 수령할 수 있다.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일부 예외 규정이 있으나, 싸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싸이와 그의 매니저, 수면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대학병원 의사 등 관련자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싸이와 대학병원 의사를 약식기소했고, 매니저와 의료진 등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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