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추석 전에 디지털자산기본법 당정 통합법이 발의될지’ 묻는 질문에 “아직 정부안이 안 왔다”며 “(금융위원회로부터) 안이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중심 50%+1주 컨소시엄, 가상자산거래소 지분 규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내용이) 확정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금융위로부터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오면 본격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2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일 이억원 금융위원장·권 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무위 법안 1소위, 전체회의가 각각 열렸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공개 논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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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분 규제의 경우 법에서 정한 지분 15~20%를 기본으로 하되, 시행령 위임을 통해 금융위가 정하는 예외에 따라 △최대 34%까지 지분을 허용하는 방안 △법 시행 후 1년에 추가 3년을 더해 2030년까지 유예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의결권 제한은 주식을 매도할 필요 없이 대주주의 지배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절충안’으로 당정에서 거론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작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대표발의를 시작으로 민주당 안도걸·김현정·이강일·박상혁 의원과 국민의힘 김은혜·김재섭·최보윤·이성권·김성원 의원이 잇따라 각각 대표발의한 디지털자산, 스테이블코인 관련 10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여당 간사인 박상혁 의원이 추가 발의를 하지 않기로 밝힌 만큼, 유동수 위원장이 당정 통합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국회에서는 정부안이 빨리 제출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융위 행보가 주목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관련해 질의하자 “저희들이 다 준비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시장·이용자를 망라하는 통합법 형태의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검토 중인 만큼, 다양한 분야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관계기관 협의 등을 마무리하고 국회 입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