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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장애인이 채용 과정부터 차별을 경험하고 취업 이후에도 직무 배치·승진·임금·근로환경 등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관과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사회적 책임 또는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장애인이 일할 기회조차 제한받고 있다는 것이다.
접근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인권위는 “휠체어 이용자는 이동 자체가 어렵고 시각장애인은 안내 체계 부족으로 도보에서조차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장애인이 식당·병원·관공서·대중교통·공연장 등 일상적인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사회참여 기회가 구조적으로 박탈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복지시설과 정신의료기관 내 인권 문제도 지적됐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열악한 시설 환경, 부당한 격리·강박, 통신의 자유 미보장, 환자 간 폭력 사망에 대한 병원의 주의 보호 의무 소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올해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장애인 참정권의 실질적 보장을 권고했으며 4월에는 발달장애인을 감금하고 비인도적 처우를 한 혐의가 있는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특정 집단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평등과 인간다운 생활이 일상에서 실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올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 공중이용시설 접근권 개선, 시설 거주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8일에는 국가인권교육원 개원식에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예술단을 초청해 장애인의 재능과 노력이 발휘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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