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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밀한 관계' 폭력 피하게끔…주거 지원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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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6.01.29 12:00:00

임시숙소 확충하고 이용기간 늘려
임대주택 주거지원도 최대 12개월까지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성평등부가 관계성 범죄 피해자들이 폭력을 피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임시숙소 이용 기간을 3개월까지, 임대주택 주거지원은 최대 12개월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 지원기관 관련 성폭력 방지 대응 관계 부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성평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거지원을 한층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성평등부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긴급주거지원 임시숙소를 기존 76호에서 80호로 확충하고, 이용 기간은 기존 30일 이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주거지원의 경우 이용 기간을 기존 3개월 이내에서 최대 12개월로 늘려 피해자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 거주지나 직장과의 거리 때문에 임시숙소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공유숙박시설 등 피해자가 희망하는 숙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인접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보호 체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가 그 가족들과 최대 6년 동안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사업도 개선한다. 현재 보호시설 입주나 경찰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가 확인될 경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10호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지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도 올해 상반기 중 마칠 예정이다. 해당 법률은 피해자가 안정적인 주거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LH·S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기준을 ‘주거지원시설 2년 이상 입주’에서 ‘1년 이상 입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폭력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전한 주거 공간”이라며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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