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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사학분쟁조정위원에 현장교사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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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섭 기자I 2019.05.22 20:13:18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서 12개 안건 의결
전세버스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 유예 단축 등도 요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사진=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사립학교 분쟁 조정을 전담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현장교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22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학생 보호 관련 정책들과 교육자치·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 제안 등 12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소속돼 있는 협의회는 정기총회를 통해 각종 교육현안 논의와 정부 정책 제안 등을 의결해오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사분위 현장교사 참여 요구가 주요 안건으로 의결됐다. 사분위는 사립학교에서 분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교육부 소속 기구다. 분규가 벌어지고 있는 사학 법인에 대해 임시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에 대한 정상화 추진 과정을 점검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협의회는 현재 사분위가 법조계·학계 위주로 구성돼 있음에 따라 분쟁사학 정상화 과정에서 교육적 판단이 부족한 만큼, 교육감 추천을 통해 현장 교사가 사분위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현재 사분위 위원 구성은 대법원장 추천 5인, 대통령 추천 3인, 국회의장 추천 3인 등 총 11인으로 이뤄져 있다.

협의회는 또 사학 공공성의 강화 차원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사학정상화위원회’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교법인과 공공기관 외 유통문서나 자체생산(내부결재) 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공공 기록물화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학생들의 보호 장치 강화 등을 토대로 한 제안들도 의결됐다. 협의회는 국토교통부가 고시로 전세버스 등에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에 관한 적용을 유예한 것과 관련해 2021년 4월 24일까지인 유예 기간을 단축해 어린이 안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학교 체육 용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서도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

김승환 협의회 회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협의회가 학생들의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제안한 것에 의미를 둔다”며 “정부는 작은 사안이지만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세밀하게 정책을 추진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를 앞두고 교육개혁 정책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하며 전교조 문제 해결에도 전향적이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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