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별로는 재정·회계관리 부실 사례 32건(62%), 시설운영 위반 사례 12건(23%), 종사자 관리 소홀한 사례 8건(15%) 등으로 위반 사례가 나타났다. 정부는 적발 건에 대해 △수사의뢰 2건 △보조금 환수 2건 △시설회계 및 입소자 등 반환 10건 △행정처분 44건 △과태료 4건 등 총 115건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수급자의 생계비·급식비를 ‘시설운영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으로 잘못 지급한 시설, 법인대표와 겸직해 근무하면서 규정에 없는 특별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시설장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를 요청했다.
이 외에도 수익금을 행정청 허가 없이 기관운영비나 자산취득비로 임의적으로 사용한 사례 8건(2억2400만원), 후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 2건(1억6100만원) 등 총 10건의 부당집행이 적발돼 입소자에게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회계부정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복지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예방교육과 현지조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천만원으로 매달 300만원 통장에... 벼랑끝 40대 가장의 '대반전'[주톡피아]](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001803t.jpg)
![서초구 아파트 19층서 떨어진 여성 시신에 남은 '찔린 상처'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10001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