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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신보법은 P-CBO 발행 시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설립하는 방식만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SPC 방식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증권사 등에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주관회사 등의 역할을 맡겨야 해 각종 수수료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SPC가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이 일반 회사채로 분류돼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법 개정을 통해 신탁방식이 도입되면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 내 자체 신탁계정을 통해 직접 P-CBO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P-CBO가 특수채로 인정돼 금리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당 약 50bp(0.5%) 수준의 금리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P-CBO가 신탁방식으로 발행될 경우 3년간 총 225억원의 기업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하반기 중 첫 신탁방식 P-CBO 발행이 목표다. 이를 위해 하위 규정 개정 및 전산 구축 등의 준비 작업이 신속히 진행될 예정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SPC 방식과 신탁방식을 병행하되, 점진적으로 신탁방식으로 완전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의 P-CBO 편입한도를 기존 250억 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조치는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설비투자 등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앞으로도 기업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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