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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BO, 신탁방식 발행 가능…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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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기자I 2025.03.13 15:20:26

SPC 방식의 한계 해결…신탁방식 도입으로 비용 절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보증(P-CBO)을 신탁방식으로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P-CBO의 금리 부담도 낮아질 전망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제공
P-CBO는 신용등급이 낮아 자체적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의 채권을 모아 신용보증기금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2000년 7월 도입 이후 약 1만 개 기업에 74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해왔다.

기존 신보법은 P-CBO 발행 시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설립하는 방식만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SPC 방식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증권사 등에 자산관리자, 업무수탁자, 주관회사 등의 역할을 맡겨야 해 각종 수수료가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SPC가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이 일반 회사채로 분류돼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법 개정을 통해 신탁방식이 도입되면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 내 자체 신탁계정을 통해 직접 P-CBO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하고, P-CBO가 특수채로 인정돼 금리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기업당 약 50bp(0.5%) 수준의 금리 절감 효과가 예상되며, 연간 1조5000억원 규모의 P-CBO가 신탁방식으로 발행될 경우 3년간 총 225억원의 기업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하반기 중 첫 신탁방식 P-CBO 발행이 목표다. 이를 위해 하위 규정 개정 및 전산 구축 등의 준비 작업이 신속히 진행될 예정이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SPC 방식과 신탁방식을 병행하되, 점진적으로 신탁방식으로 완전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소기업의 P-CBO 편입한도를 기존 250억 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 조치는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설비투자 등 필요한 자금을 보다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와 신용보증기금은 “앞으로도 기업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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