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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유세차량에 미성년자 태운 박영선에 "어른들 욕심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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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1.04.01 15:33:06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없는 미성년자는 선거운동 못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1일 집중유세 현장에서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를 유세차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향해 “학생이 어른들의 어긋난 욕심 속에 이용당했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종로학원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의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파란색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박기녕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우습게 생각하는 듯 내 마음대로 선거를 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열린 박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자신을 2004년생이라 소개한 강모군이 지지 연설을 진행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박 부대변인은 “강군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어른들의 어긋난 욕심 속에 이용당했을 뿐이다”며 “어제는 일반 청년이라며 당직자들을 유세차에 올려 서울 시민을 우롱하더니, 오늘은 선거권 없는 고등학생까지 유세를 시키다니 이게 서울시장 후보가 할 행동인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1일 1우롱을 이어가고 있는 박영선 후보, 어제에 이어 행여나 몰랐다는 변명을 이어가는 추태는 보이지 않기 바란다. 실수가 반복되면 무능 아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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