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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이하 IASB)는 현행 재무제표 표시 기준서인 IAS 1(재무제표 표시)을 전면 대체하는 IFRS 18(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최종안을 지난해 4월 확정·발표했다.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Residual)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2012년~)해왔다. IFRS 18이 그대로 도입될 경우 우리나라의 영업손익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방식이 변화한다. 영업손익은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전체 손익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포괄적)로 변경된다.
아울러 기업이 재무제표 외의 방식(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소통하는 자체 성과지표를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이하 MPM)로 정의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산출근거와 조정내역 등의 주석공시를 의무화했다.
2년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 운영 방침
앞서 정부는 IASB가 IFRS 18을 발표한 직후 ‘IFRS 18 관련 기업·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해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IFRS 18이 국내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인식 하에 유관기관과 함께 ‘IFRS 18 도입 지원 T/F’(이하 T/F)를 구성해 최근까지 도입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해왔다.
T/F 등을 통해 폭넓게 의견수렴한 결과 그간 우리의 기준에 따라 영업손익을 운영해온 ‘한국적 특수성’과 ‘영업손익 위주의 IR 관행’ 하에서 영업손익 개념이 바뀌는 IFRS 18을 수정없이 그대로 도입할 경우 정보이용자 혼란 및 비교가능성 저하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현행 기준 영업손익이 IFRS 18 이후에도 계속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도록 하면서도 IFRS 전면도입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수정도입 방식을 결정했다. 손익계산서 본문에는 IFRS 18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되 ‘현행 기준 영업 손익’도 별도로 산출해 주석에 기재하도록 했다. 다만 시행 후 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현행 기준 영업손익의 병기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해 주석공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행 기준 영업손익이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현행 기준 영업손익의 표시위치 변경(손익계산서→주석)으로 인해 제재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양정기준도 보완할 예정이다.
정부는 제정기준의 안착 시까지 기업들의 준비과정에서 겪는 실무상 이슈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 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IFRS 18 정착지원 T/F’를 구성·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제도시행 초기에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회계처리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이상 비조치하는 등 2년간 계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제정내용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내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도 조기적용이 허용된다.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공시 강화
이외에도 금융위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재생에너지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IFRS 9(금융상품) 및 IFRS 7(금융상품: 공시) 개정안을 지난해 확정·발표한 것에 대응해 K-IFRS 제1109호(‘금융상품’)와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를 개정했다. 최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회계처리에 있어 불확실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개정을 통해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관련 공시도 강화한다. 보험상품 중 무·저해지환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 기간 중 해지율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보험사들이 경험통계 부재를 이유로 해지율을 비합리적으로 높게 가정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다.
개정내용에 따라 보험사가 사용한 추정기법이 보험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원칙적인 추정기법과 다른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목적적합하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차이내역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해당 개정내용은 이달 31일부터 시행하되 202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시행되며 국내 보험사들은 2025년도 재무제표부터 바로 적용해 개정내용의 공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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