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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상장 관련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하이브 상장 전 IPO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준비 사실이 없다고 속였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이 같은 시기 IPO 사전 절차인 ‘지정 감사인 신청’을 비롯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IPO는 기업 가치와 직결돼 주가를 끌어올리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상장이 임박했음을 알았다면 투자자들은 지분을 더 오래 보유해 차익을 노렸을 것이고, 반대로 상장이 불투명하다면 조기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관은 방 의장이 상장 계획을 부인해 기존 투자자들이 지분을 매각하도록 만들고, 이를 그의 측근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사들인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다.
둘째, 방 의장이 사모펀드와 맺은 계약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사모펀드와 ‘IPO가 성공하면 매각 차익의 30%를 배분한다’는 언아웃(earn-out)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 상장 후 사모펀드가 보유 주식을 매각하자, 방 의장은 계약에 따라 차익의 30%(1900억~4000억 원 추정)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계약 내용은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나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다만 이에 대해 ‘사인 간 계약에 불과해 공개 의무가 없다’는 주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공개했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선다.
우선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가 규정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 조항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에서 부정한 수단이나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표시하거나 이를 누락해 금전상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경법은 사기 등 경제범죄로 얻은 이득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형량을 대폭 늘리는데, 방 의장 측이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 규모가 수천억원에 달하는 탓에 단순 사기가 아니라 특경법상 사기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자본시장법 사건을 주로 맡아온 A변호사는 “두 가지 법률 모두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특경법상 사기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자본시장법 위반은 비교적 명확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경법상 사기의 경우 기망 행위와 처분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기존 투자자들이 지분을 사모펀드에 넘긴 이유가 복합적일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IPO 당시 최대주주의 지분을 공시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지분에 대해 큰 이해관계를 갖는 옵션 계약이 있거나 대주주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지분이 있다면 이는 대중에게 공시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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