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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가 전교조? "허위사실, 강력 대처할 것"

김혜선 기자I 2025.02.12 16:06:10

온라인상서 허위사실 나돌아
대전전교조 "가해 교사 조합원도 아냐"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대전 초등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가해 교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이라는 허위 사실이 온라인상에 확산돼 전교조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건양대 병원에 마련된 김하늘 양 빈소 (사진=연합뉴스)
12일 전교조 대전지부는 관련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유포한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지부는 “여러 온라인 공간에 초등학생을 죽인 여교사가 지난해 12월 복직할 수 있었던 것은 전교조 대전지부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식의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며 ”최초 게시자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일부 게시글에 ‘원문 링크’라고 표시된 링크를 클릭하면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떠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 교사로 지목된 40대 여교사는 소속 조합원이 아니다“라며 ”해당 학교나 교육청에 어떠한 압력이나 영향력도 행사한 적이 결코 없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의 무도한 행위는 슬픔에 빠진 유가족, 한마음으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는 교육계 전체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빌며 철저한 수사와 진상조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9일 질병휴직에 들어갔다가 같은달 30일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직 과정에서는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정상근무 가능’ 진단서가 근거로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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