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잠정합의했다. 원화표시 외평채의 발행 및 전자등록 등에 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이 아닌 한국은행에서 수행토록 하는 내용이다. 원화 외평채 발행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19조원 규모의 원화 외평채를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이에 필수적인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개정안엔 ‘대고객 외국환중개업’ 도입도 담겨 있다. 기업 등 일반고객과 금융기관 간 외환거래 중개라는 새로운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여야와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에 공감대를 형성, 오는 13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후엔 법제사법위, 본회의 처리 절차가 남는다.
이날 소위에선 외국환거래법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이 ‘보류’ 처리됐다. 12·3 계엄 사태 후 어렵사리 열린 소위였지만 여야정간 이견에 법안 심사의 속도는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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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지정소매인의 거리제한 규정 유예 여부 △합성니코틴 점포를 운영 중인 자영업자의 피해 정도 △니코틴 용액당 부과할 과세 수준 등이었다.
관련업계 반대가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다는 평도 나온다. 기재위 한 관계자는 “기재부에 쟁점 사안들에 관한 자료를 보강해 제출하도록 했다”며 “이를 근거로 이달 안에 담배사업법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이지만 이달 내 다시 법안소위가 열릴 가능성은 작다”고 했다.
이외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안이 처리 보류됐다.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떄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토록 하는 국가재정법안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