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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안심변호사 제도' 도입…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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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I 2022.10.24 18: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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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변호사 통한 신고자 보호 강화
부패행위 등 공익 신고 활성화 기대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안심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사학연금 안심변호사 제도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사학연금 임직원의 부패행위 △임직원 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인권침해,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성폭력 등을 쉽고 편리하게 공익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다.

(자료=사학연금)
지금까지는 부패행위 등을 신고자가 직접 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제는 신고자가 법률 전문가인 안심 변호사에게 상담을 이메일로 신청하면 신고할 내용 등을 검토해서 안심 변호사의 이름으로 사학연금 감사실로 대리 신고하고 그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회신한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김은경·최환주 안심 변호사 2명을 위촉하고 업무처리 기준을 제정했다”며 “공익 신고 활성화를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심변호사 제도 운영으로 공단의 청렴 윤리경영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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