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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근로장려금 5조 파격 지원…역대 최대

최훈길 기자I 2018.12.06 19:53:10

민주-한국당, 정부안 원안 처리 합의
연령 제한 없애고 지급 횟수 年 2회로
소득 양극화 완화 취지, 334만 가구 혜택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여민1관 소회의실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우리의 경제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대화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후 근로장려금(EITC) 파격 지원 대책이 추진됐다.[사진=청와대 제공, 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에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이 역대최대 규모인 5조원 가량 지급된다. 최근 소득 양극화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근로장려세제는 정부안을 유지”한다며 이 같은 2019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정부안(조세지출계획서)에 따르면 내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017억원에 달한다. 올해 지급액(1조3473억원)의 3.6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급 대상은 166만 가구(작년 기준)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된다.

재산이 2억원 미만(이하 올해 기준)이며 연간 소득이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인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는 30세 이상 단독가구만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연령 제한이 폐지된다.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연간 지급횟수는 1회에서 2회로 늘어난다. 현재는 5월에 신청하면 9월께 전년도분을 한 번에 지급받는다. 내년부터는 상반기 소득분은 같은 해 8월21일~9월20일 신청 받아 12월 말 지급한다. 하반기 소득분은 이듬해 2월21일~3월20일 신청 받아 6월 말 지급한다. 이렇게 지급횟수가 2회로 늘어나다 보니 실제 지급액이 지난 7월 발표된 지급 예상액(3조8000억원)보다 늘어나게 됐다.

이렇게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나면 소득 격차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계청의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2인 이상 명목소득)이 128만6700원에 그쳤다. 이는 작년 1분기보다 8%나 감소한 것이다. 감소폭은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5월2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에서 “소득 분배의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라며 대책을 지시했다. 이후 기재부는 EITC ‘파격 지원안’을 내놓았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5일 세종공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아쉬운 것은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는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소득 분배가 개선되지 못하고 악화되고 있는 것은 문재인정부로선 뼈아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실업자나 고령층의 고통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밝은 것은 더욱 지켜나가되, 어두운 쪽은 빨리 온기를 집어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근로장려금(EITC)=저소득 또는 자영업 등 근로빈곤층 가구에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일을 통해 소득이 늘어나면 지원받는 근로장려금(소득세 환급세액) 액수도 늘어나게 된다. 일을 해야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우려도 적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노무현 대통령인 2006년에 도입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09년에 첫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국세청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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